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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도자료]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로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4-03-26
  • 조회수885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 국가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하였다.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이 해소된다.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지금까지는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2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6억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해진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되며, 다자녀 기준도 완화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되었으나,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까지 합산 가능하고,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가능하던 것이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자산요건을 적용받는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p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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