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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국토교통모니터단

주택법에 따른 등록사업자란?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담당자송명근
  • 전화번호044-201-3331
  • 등록일 2016-11-15
  • 조회6188
  • 첨부파일
ㅇ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뜻합니다.

ㅇ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이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자 1명 이상, 22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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