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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국토교통모니터단

수도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담당부서수도권정책과
  • 담당자이승권
  • 전화번호044-201-3657
  • 등록일 2016-12-27
  • 조회5320
  • 첨부파일
-수도권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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