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e-국토교통모니터단

공공주택 유형별 입주자 선정기준

  • 담당부서공공주택정책과
  • 담당자김대영
  • 전화번호044-201-4508
  • 등록일 2016-12-30
  • 조회17750
  • 첨부파일
구 분 공급유형 및 대상 소득기준 자산기준 소득
계층
면적 기준 부동산 자동차
전세
임대
기초수급자, 유공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1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5,000만원
(토지)
2,200만원 1분위
영구
임대
12,600만원 2,465만원
국민
임대
우선
공급
(85%)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다자녀,
장애인, 유공자 등
60㎡ 이하 70% 2분위

4분위
60㎡ ~ 85㎡ 100%
일반공급
(15%)
60㎡ 이하 70%
60㎡ ~ 85㎡ 100%
장기
전세
우선
공급
(85%)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다자녀,
장애인, 유공자 등
60㎡ 이하 100% 21,550만원 2,767만원 3분위

5분위
60㎡ ~ 85㎡ 120%
일반공급
(15%)
60㎡ 이하 100%
60㎡ ~ 85㎡ 120%
공공
임대
(10년 임대,
분납형)
특별
공급
(70%)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장애인, 유공자 등
신혼부부**, 생애최초100%
노부모부양, 다자녀 120%
일반공급
(30%)
60㎡ 이하 100%
60㎡ ~ 85㎡ -
공공
분양
특별
공급
(65%)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장애인, 유공자 등
신혼부부**, 생애최초100%
노부모부양, 다자녀 120%
일반공급
(35%)
60㎡ 이하 100%
60㎡ ~ 85㎡ - - -
통계청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70% 50%
482만원 337만원 241만원
(토지+건물) 건강보험 재산등급(총 50등급) (25등급) 21,550만원 (20등급) 12,600만원
국민임대 ․ 장기전세 특별공급 신혼부부(30%), 노부모 ․ 장애인 등(20%),
다자녀(10%), 국가유공자(10%), 기타(15%)
공공임대 ․ 공공분양 특별공급 생애최초(20%), 신혼부부(15%),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타(15%)

* 영구임대주택 1순위 공급 시 소득․자산기준 적용하지 않음

** 공공분양․공공임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맞벌이인 경우 소득기준 : 120%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