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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국토교통모니터단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제도란?

  • 담당부서항공산업과
  • 담당자홍창빈
  • 전화번호044-201-4230
  • 등록일 2016-12-30
  • 조회12139
  • 첨부파일
  • (근거) 항공법 제119조의3(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등), 시행령 제46조, 시행규칙 제288조의3 및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 지침(훈령)
  • (평가주체) 국토교통부장관 (평가보고서는 교통연에 용역위탁‧작성)
  • (평가대상) 국적 항공운송사업자(7개)* 및 국내공항(5개)**
      * 현재는 외항사 제외, 항공법 개정(‘16.6시행)으로 이후에는 외항사도 포함
      ** 국제선취항 주요공항 :인천‧김포‧김해‧제주‧청주
  • (평가주기) 매 2년(1.1∼다음해 12.31) *
      * ‘12.7 서비스평가제도 도입, ‘13년은 시범평가 성격으로 1개년만 평가
  • (평가항목) 정량평가 위주, 정성평가도(이용자만족도 설문조사) 활용*
      * 항공사:4대분야(정시성‧안전성‧피해구제성‧만족도), 23개 세부항목
       공항:4대분야(수속신속성‧수하물처리정확성‧이용편리성‧만족도),15개세부항목
  • (평가방법) LCC 사업운영방식의 특수성을 고려, 항공운송서비스 평가시 FSC와 구분하여 평가*(시행규칙제288조의3제3항)
      * 각 평가집단(FSC/LCC) 별 평균 운항횟수‧여객수 등을 고려하여 점수 산정
    • 항목별 점수 산정 후 가중치를 적용해 종합점수‧등급 산정
    • <평가점수별 등급>

      점수 90이상 90∼80 80∼70 70∼60 60∼50 50미만
      등급 A(매우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E(불량) F(매우불량)
  • 참고: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항목
    • 평가항목 세부항목
      품질
      평가
      정시성 - 지연
      - 결항
      안전성 - 항공기 사고 발생률
      - 사고로 인한 사망자 등의 수
      - 항공기 준사고 발생률
      - 안전관련 과징금 부과건수
      - 안전관련 과징금 부과액
      - 항공종사자 처분 건수
      - 항공종사자 처분 일수
      피해구제성 - 지연·결항 피해
      - 위탁수하물 분실 피해
      - 항공권 초과판매 피해
      - 취소항공권의 대금환급 지연으로 인한 피해
      - 탑승장, 항공편 등 정보 미제공 피해
      - 기타 피해
      이용자 만족도 - 예약 및 발권의 용이성
      - 탑승수속의 용이성
      - 정보제공의 적절성
      - 항공기의 쾌적성
      - 기내서비스 만족도
      - 항공사 직원 친절도
      - 이용요금 만족도
      - 전반적인 만족도
    • 공항서비스평가 평가항목 : 4개 부문 15개 세부항목
    • 평가항목 세부항목
      품질
      평가
      수속절차의 신속성 - 국제선 출입국 소요시간
      - 국내선 출도착 소요시간
      수하물처리 정확성 - 수하물 처리오류 및 분실률
      공항이용 편리성 - 교통약자 시설
      - 수하물 카트 유료화 여부
      - 기존 기타 무료시설 유료화 여부
      이용자 만족도 - 접근교통 편리성
      - 주차시설 만족도
      - 식당시설 만족도
      - 쇼핑시설 만족도
      - 안내표지 품질 적절성
      - 공항내 이동시설 편리성
      - 시설 청결성/쾌적성/편리성
      - 공항 상주직원의 친절성 및 도움성
      - 전반적인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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