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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변동률 조사 개요

전국지가변동률조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가의 동향과 토지거래의 상황을 조사하여 통계로 공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one.co.kr)』→「부동산통계」→ 「전국지가변동률 조사」에서 공개

※ 붙임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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