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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종합시험운행이란?

  • 담당부서철도시설안전과
  • 담당자이동훈
  • 전화번호044-201-4627
  • 등록일 2017-05-29
  • 조회12432
  • 첨부파일
1. 철도종합시험운행 개요
1) 철도안전법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노선을 개량 후 철도영업 개시 전에 안전확보 목적으로 철도종합시험운전을 시행
2) 철도종합시험운행은 시설물검증과 영업시운전으로 구분됨

2. 철도종합시험운행 절차 및 내용
1) 시설물검증
해당 철도노선에서 허용하는 최고속도까지 단계적으로 철도차량의 속도를 증가시키면서 철도시설의 안전상태, 철도차량의 운행적합성 또는 철도시설물과의 연계성(Interface), 철도시설물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확인·점검하는 시험
2) 영업시운전
시설물검증시험이 완료된 후 영업개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열차운행계획에 의한 실제 영업상태를 가정하고 열차운행체계 적정성 및 종사자 업무숙달 등을 점검
3) 종합시험운행 기간
- 고속철도 신설선 : 90일 이상
- 고속철도 개량선 : 40일 이상
- 고속․일반철도 신설선 : 60일 이상
- 고속․일반철도 개량선 : 40일 이상

3. 철도종합시험운행 검토 기관
철도종합시험운행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에 의해 교통안전공단에 위탁되어 있으며,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철도종합시험운행의 단계별로 시험결과에 대한 검토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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