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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주체(주택법 제5조)란?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담당자송명근
  • 전화번호044-201-3331
  • 등록일 2017-12-05
  • 조회4683
  • 첨부파일
공동사업주체 :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일정 요건(주택법 시행령 제16조)을 갖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주요 질의)
□ 주택법 제5조에 규정된 공동사업주체를 구성하여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ㅇ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대상에 한해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사업주체를 구성 가능한지 여부
ㅇ 공동사업주체는 토지소유자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의 요건을 갖춰 사업주체를 구성하는 경우로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은 자는 토지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동사업주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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