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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전문위원회란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 담당자정재엽
  • 전화번호044-201-3766
  • 등록일 2017-12-19
  • 조회3329
  • 첨부파일
  • 건축분쟁전문위원회란?
    • 건축등과 관련된 건축관계자(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등 건축법 제88조 각 호의 분쟁(「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의 조정 및 재정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분쟁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있습니다.
  •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구성
    • 분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건축공학 또는 법률학 교수, 변호사, 건축사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건축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의 신청
    •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분쟁위원회에 조정 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쟁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받으면 12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다만, 부득이한 경우 연장 가능)
      ※ 현재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사무국(1599-4114)을 설치하여 운영 중
  • 조정 및 재정의 효력
    •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여 기명날인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또한,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재정 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이나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당사자 간에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근거 : 「건축법」 제88조부터 제104조의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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