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국토교통모니터단
항공운송사업 운영기준 제도
- 담당부서항공운항과
- 담당자조동현
- 전화번호044-201-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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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12-19
- 조회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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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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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준 의의
-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이라 함은 운항증명 및 운항규정에서 정한 조건과 관련된 인가, 조건 및 제한사항을 말합니다.
- 운영기준은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위해 준수하여야 할 제한사항이 명시된 서류이며 운항증명서와 함께 국토교통부 명의로 발급되는 운항 안전지침임. 항공사의 항공기 보유기종, 노선구조 및 운항형태 등 운항의 범위 및 성격을 고려하여 수록내용을 결정하게 되며, 항공사는 필요시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에 운영기준 변경을 신청하여 기존사항을 수정, 보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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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준 내용
- Part A : 일반사항
- Part B : 항로 사용허가
- Part C : 비행장 사용허가
- Part D : 정비
- Part E : 중량배분
- Part F : 장비교체
- Part G : 항공기 임차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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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준 처리절차(처리기일 15일)
- (신청) 항공사에서 운영기준 변경신청서와 변경사항 관련증빙 서류 준비
- (접수) 항공정책실 항공운항과에 제출
- (검토) 자료검토
- (허가 등) 허가 및 항공안전감독 활동을 통하여 지속적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