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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운항자격 심사 개요

  • 담당부서항공운항과
  • 담당자조동현
  • 전화번호044-201-4314
  • 등록일 2017-12-19
  • 조회2236
  • 첨부파일
  • 개요 : 정부가 운송용항공기 및 비사업용 국외비행 조종사에 대하여 지식 및 기량을 심사한 후 합격한 자에 한하여 운항자격을 인정
  • 심사분류 : 심사형태에 따라 지식과 실기심사로 분류하고 심사방법에 따라 인정, 정기, 수시심사로 구분
    • 정기심사 : 전 승무원(조종사)을 대상으로 연 3회 실시
      - 비정상조종기술(모의비행장치 이용) 2회, 정상조종기술(항공기이용) 1회
    • 인정심사 : 기장승격, 기종전환, 재자격 또는 신규채용 시 실시
      - 비정상조종기술 심사와 운항경험 이수 후, 정상조종기술 심사
    • 수시심사 : 항공기사고 등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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