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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부담금제도 개요
- 담당부서수도권정책과
- 담당자박종근
- 전화번호044-201-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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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12-19
- 조회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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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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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과밀부담금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신축ㆍ증축하는 자에 대한 경제적ㆍ간접적인 규제방법으로, 징수된 부담금은 지역의 발전과 지방육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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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서울시에서만 부과하며, 일정면적 이상*의 업무용ㆍ판매용ㆍ복합 건축물 및 공공청사 신ㆍ증축 및 용도변경 시 부과
* 업무용 건축연면적 25천㎡ 이상, 판매용 건축연면적 15천㎡ 이상, 복합 25천㎡ 이상, 공공청사 1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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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방식
- (기준면적×표준건축비×5%) + (기준면적 초과면적×표준건축비×10%)
* ’17년도 적용 표준건축비 : 표준건축비는 1,8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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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
- 50%는 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기반계정)에 귀속하고, 50%는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ㆍ도(서울시*)에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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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 국가ㆍ지자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등 수정법에 의한 감면과 재정비촉진계획 상 건축물 등 개별법에 의한 감면으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