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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부담금제도 개요

  • 담당부서수도권정책과
  • 담당자박종근
  • 전화번호044-201-3661
  • 등록일 2017-12-19
  • 조회2111
  • 첨부파일
  • 개념
    • 과밀부담금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신축ㆍ증축하는 자에 대한 경제적ㆍ간접적인 규제방법으로, 징수된 부담금은 지역의 발전과 지방육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94년)
  • 대상
    • 서울시에서만 부과하며, 일정면적 이상*의 업무용ㆍ판매용ㆍ복합 건축물 및 공공청사 신ㆍ증축 및 용도변경 시 부과
      * 업무용 건축연면적 25천㎡ 이상, 판매용 건축연면적 15천㎡ 이상, 복합 25천㎡ 이상, 공공청사 1천㎡ 이상
  • 산정방식
    • (기준면적×표준건축비×5%) + (기준면적 초과면적×표준건축비×10%)
      * ’17년도 적용 표준건축비 : 표준건축비는 1,812,000원/㎡
  • 배분
    • 50%는 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기반계정)에 귀속하고, 50%는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ㆍ도(서울시*)에 귀속
  • 감면
    • 국가ㆍ지자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등 수정법에 의한 감면과 재정비촉진계획 상 건축물 등 개별법에 의한 감면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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