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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조사 사업이란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담당자신동기
  • 전화번호044-201-3418
  • 등록일 2017-12-20
  • 조회2939
  • 첨부파일
추진배경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15.5.13)으로 권리금 보호가 법제화 됨에 따라 안정적 제도정착을 위한 상가권리금 현황파악 필요
관련통계를 선행구축함으로써 권리금 수요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제공, 권리금 분쟁소송 및 평가기준 마련 등에 필요정보 제공

조사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 권리금 조사는 부동산 정책 및 수립을 위한 시장동향조사에 포함

조사대상

조사대상 : 전국 주요 시·도별 사업체 12,000호

* 표본 확대(‘16년 8,000호 → ’17년 12,000호)
* 지역 확대(‘16년 서울 및 6대광역시 → ’17년 서울 및 6대광역시 포함 전국 주요 도시)

사업체 분포가 많고 초기 권리금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높은 서울, 6대광역시 및 전국 주요 도시*를 우선 조사 대상지역으로 선정
* 인구 50만이상&사업체수 2만개이상 도시(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안산, 화성, 안양, 창원, 김해, 포항, 전주, 천안, 청주) + 지방거점도시(원주, 여수, 제주)

권리금 형성대상 및 형성요인 등을 고려할 때 3차 산업 중심으로 모집단 업종을 확정* (한국표준산업대분류 분포비율 상위5개)

조사기관 : 한국감정원

조사주기 : 연 1회/매년 9.30일 기준

조사항목

빌딩 기본사항, 사업체(호)별 임대차 정보 및 권리금 관련정보(권리금액, 유형⋅무형권리금 형성요인) 등 약 83개 항목
공 표 : 지역별․업종별 권리금 수준, 유ㆍ무비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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