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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신청 방식은?
-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 담당자황우관
- 전화번호044-201-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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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12-28
- 조회1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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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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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신청 방식은?
- 사전에 교환‧환불 중재규정을 수락한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하자차량을 구매한 소유자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국토부)에 교환‧환불 중재* 신청하고,
*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교환․환불 중재결정이 나면, 자동차제작사등은 반드시 교환․환불을 하게 됨
-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교환‧환불 중재규정을 수락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안내해야 함
* 레몬법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도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사전에 중재규정을 수락받고 있으며, 국내외 자동차제작사 대부분(현대․기아차, 르노삼성, GM대우 등)도 사전 중재 수락을 통해 교환․환불제도에 참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