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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비란?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박중길
  • 전화번호044-201-3556
  • 등록일 2017-12-29
  • 조회20852
  • 첨부파일
  • 환경보전비란?
    • 건설공사 작업 중에 건설현장 주변에 입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해당시설 설치 및 운영에 직접 투입되는 작업비용 포함)을 말한다.
    • 여기서,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3항 별표8에서 환경관리비는 ‘환경보전비’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로 구분한다.

      출처 :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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