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e-국토교통모니터단

산업입지 수급계획이란?

  • 담당부서산업입지정책과
  • 담당자이현영
  • 전화번호044-201-3682
  • 등록일 2017-12-29
  • 조회22209
  • 첨부파일
  • 산업입지 수급계획이란?
    • (정의) 시·도지가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각 시도별 산업육성 정책의 중장기(10년) 전략을 제시하는 포괄적인 종합계획
      * 수립내용: 산업입지정책 기본방향, 지역별·유형별 산업입지 공급·수요에 관한 사항, 산업용지 지원사항, 산업단지 지정계획, 산업단지 재생계획 등
    • (연혁)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92년 중앙정부(건교부)가 수립해 오다가 ’07년 시·도지사에게 이양되는 등 총 3차례의 수급계획을 수립
    •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2016~25년) 수립지침 주요내용

      ㅇ (수립대상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 관할 구역 기준
      ㅇ (수립지침 성격)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산업입지분야의 전략계획, 시·도지사는 수급계획에 부합되도록 운영 (계획기간 10년)
      ㅇ (수급계획의 입안) 시·도지사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가능 (전문가, 기업체 대표)
      ㅇ (수급계획 내용) ①산업입지정책 기본방향 ②지역별·입지별 산업용지의 공급규모 산정 ③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등
      ㅇ (공급규모 산정방법) 시·도지사는 수급계획 목표년도(‘16년~’25년) 시·도별 총량 범위 내에서 계획입지와 개별입지를 구분하여 산정
      ㅇ (지정계획과 연계) 시·도지사는 연도별 지정계획을 수립할 경우 시·도별 수급계획에서 전망한 수급전망의 결과에 부합되게 운영
      ㅇ (수급계획의 평가 및 조정) 국토부장관은 시·도별로 과잉공급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통해 공급규모 조정을 요청가능

      - 산업단지 공급에 관한 계획과 실적을 비교·평가하여 공급실적이 수급계획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 기반시설 지원에 차등지원 가능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