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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정책심의회 개요

산업입지정책심의회 개요

 

(목적)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

 

(구성) 당연직 15, 위촉직 15명이내(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조의3)

 

위원장(국토교통부 제1차관, 부위원장 국토도시실장)

 

위원(28명이내) : 국조실기재과기정통행안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해수중기부 및 산림청의 3급 또는 고공단, 민간위원(위촉)

 

(운영) 심의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개최(연간 10회 내외 개최예정)

 

< 최근 5년간 심의회 개최 현황 >

구 분

’14

’15

’16

’17

’18

5

7

7

8

7

대면심의

2

2

4

5

3

서면심의

3

5

3

3

4

 

(기능) 주요 산업입지정책, 국가산단 지정·변경·개발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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