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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국토교통모니터단

사업용철도노선 분류기준

  • 담당부서철도운영과
  • 담당자황선호
  • 전화번호044-201-4637
  • 등록일 2018-08-23
  • 조회3442
  • 첨부파일
ㅇ 운행지역과 운행거리에 따른 분류

- 간선철도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 간의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10km 이상의 사업용철도노선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노선

- 지선철도 : 간선철도를 제외한 사업용철도노선

ㅇ 운행속도에 따른 분류

- 고속철도노선: 철도차량이 대부분의 구간을 300km/h 이상의 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건설된 노선

- 준고속철도노선: 철도차량이 대부분의 구간을 200km/h 이상 300km/h 미만의 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건설된 노선

- 일반철도노선: 철도차량이 대부분의 구간을 200km/h 미만의 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건설된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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