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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국토교통모니터단

시공능력평가제도

  • 담당부서건설정책과
  • 담당자이건준
  • 전화번호044-201-3513
  • 등록일 2018-11-05
  • 조회2656
  • 첨부파일
ㅇ (개요) 국토부장관이 매년 건설업체의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를 기초로 시공능력*을 평가․공시(7.31일까지, 건산법 제23조)

* 건설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나타낸 지표

- 대한건설협회 등 업종별 건설협회*에 위탁․운영

* 종합(5종): 대한건설협회, 전문(21종): 대한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가스시설(2종):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시설물유지(1종):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ㅇ (평가방법) 평가액 = 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ㅇ (활용현황) 유자격자명부, 도급하한제, 입찰참가자 자격기준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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