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e-국토교통모니터단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기반시설 설치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담당자정재엽
  • 전화번호044-201-4080
  • 등록일 2018-11-23
  • 조회1984
  • 첨부파일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기반시설 설치>

1. 재정비촉진지구내 기반시설의 정의

ㅇ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합니다.
-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 유통ㆍ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학교ㆍ운동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 방재시설 :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 보건위생시설 : 화장시설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ㆍ장례식장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2.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ㅇ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자가 재정비촉진계획의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며,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규모는 재정비촉진사업별 시행 규모 및 건축계획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정하여야 합니다.

3. 기반시설 설치의 주체

ㅇ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기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도로 및 상수도ㆍ하수도 시설: 지방자치단체
- 전기시설, 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해당 지역에 전기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 통신시설: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상기 시설 외의 공공시설 및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한 기반시설 : 재정비촉진계획의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 출처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1조, 제27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