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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국토교통모니터단

국가교통위원회란?

  • 담당부서교통정책조정과
  • 담당자김홍선
  • 전화번호044-201-3793
  • 등록일 2018-12-03
  • 조회1262
  • 첨부파일
1. 법적근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

2. 설치일자 : 1999. 8. 9

3. 목 적 : 국가교통체계에 관한 중요정책 심의

4. 기 능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중기투자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집행실적 평가
◦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재원 확보
◦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 등 국가교통정책의 종합조정

5. 구 성
◦ 위원장(국토부장관), 부위원장(국토부제2차관)
◦ 당연직 위원 :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 차관급 12명
◦ 위촉직 위원 : 국책연구기관 원장 및 교통관련 전문가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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