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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국토교통모니터단

정부합동특별교통대책이란?

  • 담당부서교통정책조정과
  • 담당자김홍선
  • 전화번호044-201-3793
  • 등록일 2018-12-03
  • 조회963
  • 첨부파일
1. 목 적
◦ 설, 추석 등 교통수요급증 시에 범정부적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및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 도모

2. 법적근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ʻʻ법ʼʼ이라 한다)󰡕 제33조~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6조
◦ 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규정(이하 ʻʻ규정ʼʼ이라 한다)󰡕(훈령)

3. 구 분
◦ 특별교통대책은 정기특별교통대책과 임시특별교통대책으로 구분
- ʻʻ정기특별교통대책ʼʼ이란 설・추석・하계휴가 기간의 교통수요 급증 등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수립하는 대책
- ʻʻ임시특별교통대책ʼʼ이란 정기특별교통대책 이외의 경우에 수립하는 대책

4. 적용범위 및 시기
◦ (적용범위) 정기특별교통대책
* 임시특별교통대책은 별도로 정하거나 이 규정을 준용
◦ (적용대상) 국토교통부 관련부서, 특별교통대책 관련기관・단체 및 특별교통대책본부에 편성・파견된 공무원, 직원
◦ (적용시기) 설・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 단, 하계 휴가철에는 특별교통대책 수립・홍보 등 일부 규정 준용

5. 주요내용
◦ 특별교통대책의 수립
- 교통여건의 현황과 전망
- 교통수요의 분산대책 및 조정대책
-교통수단의 운행통제, 대체교통수단의 운행, 사업용 교통수단의 증차・증회 및 노선조정
- 전용차로의 지정・운영, 대체 교통교통로의 지정 등 교통시설운영개선대책
- 교통안전대책 등
◦ 정기특별교통대책의 시행
- 대중교통수단의 수송능력 증강
- 교통수요 분산, 소통 및 교통량 분산, 휴게소・터미널 주변 등 교통관리, 긴급사태 대응 조치, 비상교통수단 확보
- 교통안전관리 및 편의제공 등
◦ 특별교통대책본부의 설치・운영
-국방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편성
- 업무분장, 복무, 직무대행, 비상연락망 구축, 화상통화시스템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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