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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 담당부서교통정책조정과
  • 담당자김홍선
  • 전화번호044-201-3793
  • 등록일 2018-12-03
  • 조회1004
  • 첨부파일
1. 입법목적
기후 변화, 에너지 위기 및 환경보호 요구 등 교통물류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교통물류의 지속가능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 함.

2. 법률구성
총칙(제1장),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등(제2장),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 촉진(제3장),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의 활성화(제4장),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제5장), 보칙(제6장)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총 6장 제52조로 구성됨.

3. 주요내용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수립(10년) 및 전국을 3개 교통물류권역(기간・도시・지역)으로 지정・관리(법 제7조・제12조)
◦온실가스배출량, 교통혼잡정도 등 지속가능성 관리지표를 설정(법 제14조・제15조)
◦통행량 총량설정 및 자발적 감축, 전환교통(Modal shift)시 인센티브 부여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 촉진(법 제18조~21조)
◦비동력・무탄소 교통(보행,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및 환경친화적 교통기술 개발・전문인력 양성 추진(법 제27조・제31조・33조・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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