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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운항자격심사 대상은?

  • 담당부서항공운항과
  • 담당자조동현
  • 전화번호044-201-4314
  • 등록일 2018-12-05
  • 조회1062
  • 첨부파일
□ 운항자격심사 대상 조종사는?

ㅇ 정부의 운항자격심사관이 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및 비사업용 국외비행 항공기의 조종사에 대하여
지식·기량심사를 실시

① 항공안전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9개 국제항공운송사업자
⟹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등 소형항공운송사업자

②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6조에 따른 항공기의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
⟹ 비사업용 국외비행 항공기 조종사

③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 범위 중 6개 해당 업무
⟹ 1.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2. 해양오염 방지약제 살포
3. 산불 등 화재 진압
4. 수색 및 구조(응급구호 및 환자 이송을 포함한다)
5. 헬리콥터를 이용한 건설자재 등의 운반
* 헬리콥터 외부에 건설자재 등을 매달고 운반하는 경우만 해당
6.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항공안전법」제48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가 실시하는
비행훈련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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