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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국토교통모니터단

과밀부담금 개요

  • 담당부서수도권정책과
  • 담당자이후남
  • 전화번호044-201-3660
  • 등록일 2018-12-10
  • 조회1340
  • 첨부파일
ㅇ (개념) 과밀부담금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신축ㆍ증축하는 경우에 부과, 징수된 부담금은 지역의 발전과 지방육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ㅇ (대상) 서울시에서만 부과하며, 일정면적 이상*의 업무용ㆍ판매용ㆍ복합 건축물 및 공공청사 신ㆍ증축 및 용도변경 시 부과
* 업무용 건축연면적 25천㎡ 이상, 판매용 건축연면적 15천㎡ 이상, 복합 25천㎡ 이상, 공공청사 1천㎡ 이상

ㅇ (산정방식) (기준면적×표준건축비×5%) + (기준면적 초과면적×표준건축비×10%)
* ’18년도 적용 표준건축비 : 표준건축비는 1,859,000원/㎡

ㅇ (배분) 50%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50%는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ㆍ도(서울시)에 귀속

ㅇ (감면) 국가ㆍ지자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감면과 재정비촉진계획 상 건축물 등 개별법에 의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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