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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국토교통모니터단

주거취약 입주대상자

  • 담당부서공공주택지원과
  • 담당자박세연
  • 전화번호044-201-4535
  • 등록일 2018-12-11
  • 조회1251
  • 첨부파일
○ 주거취약 입주대상자는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주거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하되, 최근 1년간 거주기간 합산하여 산정 가능)하는 사람 및 최저주거기준을 미달(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 6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 또한, 입주대상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조제4호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이어야 하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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