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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국토교통모니터단

청년 매입임대주택 계약기간 및 재계약 요건

  • 담당부서공공주택지원과
  • 담당자박세연
  • 전화번호044-201-4535
  • 등록일 2018-12-11
  • 조회2416
  • 첨부파일
ㅇ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2년이며, 총 2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최장 6년 거주). 이 경우 별도의 재계약 요건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입주 후 혼인한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은 2년 단위로 7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혼부부 매입임대1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할증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월평균 소득105%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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