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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국토교통모니터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가구원 수에 태아 포함 여부

  • 담당부서공공주택지원과
  • 담당자박세연
  • 전화번호044-201-4535
  • 등록일 2018-12-11
  • 조회1074
  • 첨부파일
ㅇ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가구원 수 산정 시 태아도 포함되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임신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가구원 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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