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e-국토교통모니터단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이란

  • 담당부서공공주택총괄과
  • 담당자김강식
  • 전화번호044-201-4519
  • 등록일 2018-12-11
  • 조회1239
  • 첨부파일
"공공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