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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국토교통모니터단

개발부담금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담당자김재현
  • 전화번호044-201-3408
  • 등록일 2018-12-11
  • 조회1497
  • 첨부파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1. 입법목적

ㅇ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법률구성

ㅇ 총칙(제1장), 개발부담금(제2장), 보칙(제3장)

3. 주요내용

ㅇ 대상사업(제5조), 납부의무자(제6조), 부과 제외 및 감면(제7조)

ㅇ 부과기준(제8조), 기준시점(제9조), 지가의 산정(제10조), 개발비용의 산정(제11조), 부담률(제13조), 부담금의 결정․부과(제14조)

ㅇ 행정심판의 특례(제26조), 권한의 위임(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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