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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국토교통모니터단

공항과 비행장이 어떻게 다를까요?

  • 담당부서공항정책과
  • 담당자이동훈
  • 전화번호044-201-4331
  • 등록일 2018-12-14
  • 조회1989
  • 첨부파일
공항이란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을 지정·고시한 것을 말하며(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비행장이란 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이수(離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착륙[착수(着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水面)의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공항시설법 제2조제2호).

공항과 비행장 모두 항공기의 이착륙 시설을 관련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고도제한 등 안전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하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항이 일반 국민이 사용하는 공공재인 반면 비행장은 특정단체 또는 개인이 건설할 수 있으며, 계획의 수립부터 건설 등을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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