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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

  • 담당부서혁신도시계획과
  • 담당자이승규
  • 전화번호044-201-4467
  • 등록일 2018-12-27
  • 조회1734
  • 첨부파일
ㅁ 목적
-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 절차 등을 제시함으로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시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

ㅁ 법적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제3항(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특별법」제4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ㅁ 지방이전계획의 주요내용
1. 이전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이전시기에 관한 사항
3. 이전비용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사무소의 신축 또는 임차계획,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 등

ㅁ 지방이전계획수립의 기본원칙
1. 지방이전계획 수립내용이 정부의 관련 정책에 부합
2. 장기적 관점에 입각하여 지방이전계획을 수립
3. 재원조달방안을 고려하여 지방이전계획을 수립
4. 지방이전 후 근무환경이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현재의 수준보다 악화되지 않도록
5. 합리적 수준에서 사옥 또는 청사 규모를 결정 등

ㅁ 지방이전계획의 역할
- 기관의 미래상 제시
- 사옥(청사) 이전 기본구상
- 직원들의 지방이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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