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e-국토교통모니터단

종전부동산 매각추진(혁신도시법)

  • 담당부서혁신도시계획과
  • 담당자이승규
  • 전화번호044-201-4467
  • 등록일 2018-12-27
  • 조회3310
  • 첨부파일
ㅁ 종전부동산이란
- "종전부동산"이라 함은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등의 건축물과 그 부지를 말한다.(혁신도시법 제2조)

ㅁ 종전부동산 처리계획 수립
1.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비용의 조달 및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1) 종전부동산의 매각시기 및 방법
(2) 종전부동산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활용방안

2.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수립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ㅁ 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ㅁ 매입 종전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
1.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은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관리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2.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은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및 매각을 위하여 매입한 종전부동산의 처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활용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활용계획에 따라 처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 매각 현황(’18.11.30. 현재)
- 정부 소속, 산하기관 119건중 107건 매각완료, 12건 매각추진중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