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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청약저축통장 이란?

청년우대형 청약저축통장 이란?

정식 명칭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입니다.
참고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상품으로,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가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축을 해지할 때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지급받는 상품으로, 가입기간 중 일부만 인출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예금상품과 다른점은 청약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기능 및 납입방법이 동일한 상품입니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비해 1.5%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등 세법 상 요구 조건을 만족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제공합니다.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이 1.8%이니,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이자율은 여기에 1.5%p를 더한 3.3%이구여, 청년들이 내집이나 전셋집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마련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토교통부가 18년 7월31일에 출시했습니다.

다만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며, 일하는 청년들에 대한 주거경감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므로, 나이와 소득 그리고 무주택세대주라는 가입조건이 있었는데요, 19년 1월2일부터는 나이와 무주택세대주 조건이 완화됩니다.

먼저 ① 나이조건은 기존의 만19세부터 만29세까지에서 만34세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군복무를 2년 하셨으면 만36세까지 가입할 수 있구요. ② 또한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하실 수 있었는데요, 무주택세대 세대원이나 3년 내 무주택세대주가 될 것으로 예정되는 무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같이 사는 유주택 세대의 세대원이지만, 이직이나 결혼으로 3년 내에 전셋집으로 이사갈 계획에 있으신 분들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③ 마지막 조건은 3천만원 이하 신고소득이 있으셔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셨던 분들도 기존 가입기간을 인정받으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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