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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 담당부서혁신도시정책총괄과
  • 담당자서혜린
  • 전화번호044-201-4490
  • 등록일 2018-12-28
  • 조회3977
  • 첨부파일
1. 목적

- 혁신도시 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비전, 추진 전략, 재원확보 방안 등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5년) 종합계획을 마련

2. 법적 근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2(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시행 등)

3. 주요 내용

-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 혁신도시의 문화, 교육, 복지, 보건의료 등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 혁신도시 내의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지역인재의 양성에 관한 사항
- 혁신도시의 스마트도시 구축에 관한 사항
- 구도심 등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등

4. 수립 절차

- 시도별로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국토부장관이 종합발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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