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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국토교통모니터단

건설기술인 인정범위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황일훈
  • 전화번호044-201-3556
  • 등록일 2018-12-31
  • 조회4247
  • 첨부파일
ㅇ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

ㅇ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ㅇ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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