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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제도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담당자최필성
  • 전화번호02-2110-8279
  • 등록일 2010-11-26
  • 조회3650
  • 첨부파일
 

□ 제도의 목적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사유화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법 제1조).

□ 부담금의 부과기준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에서 다음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법 제8조).


  ①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이하 “개시시점지가”라 한다)

  ②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

  ③ 개발비용(법 제11조, 영 제12조)


 ◦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 25%

               =(  부과종료시점의 지가

                 - 부과개시시점의 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 × 25%


 ※ 다만,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로서 구역지정 당시부터의 토지소유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이익의 20%를 부과한다.(법 제13조)


□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가. 원칙적인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개발비용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다음 금액을 합하여 산출한다(법 제11조1항).


  ①순공사비(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조사비․설계비․일반관리비 및 기타 경비

  ② 관계 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그 가액

  ③ 당해 토지의 개량비


나. 개발비용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개발비용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영 제12조1항). 개발비용은 납부의무자가 당해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개발비용을 합한 금액으로서 그 산출명세서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으로 한다(동조2항 본문). 그러나 일반관리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예정가격결정을 위한 기준과 요율(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동항 단서).


  ① 순공사비 : 당해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노무비․경비․제세공과금의 합계액


  ② 조사비 : 직접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기타 조사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순공사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합계액


  ③ 설계비 : 당해 개발사업의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④ 일반관리비 : 당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한 제비용의 합계액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예정가격결정을 위한 기준과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개발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11조의2 (일반관리비의 산정)


   ④-1. 일반관리비는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개량비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용 중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정경제부 회계예규)제11조에 열거된 임원급료, 사무실 직원의 급료 등의 비용으로서 동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④-2.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일반관리비는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개량비를 합산한 다음 각 호의 금액 규모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 할 수 없다.


   1. 5억원미만 : 6.0%

   2. 5억원이상 30억원미만 : 5.5%

   3. 30억원이상 : 5.0%


  ⑤ 기타 경비 :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안의 건물․입목․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와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의 조건등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의 합계액


    이 경우 건물 등에 대한 보상비에는 해당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철거하는 건물의 가액이 포함되며, 건물가액은 다음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1.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입한 건물의 경우에는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실제 매입가격


    2. 기존 소유 건물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시가표준액이 없거나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


  ⑥ 관계 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의 가액에 그 시설의 조성원가를 합산한 가액으로 하고, 토지의 가액은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⑦ 개량비 : 개발사업의 착수전에 부과대상토지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개시시점지가에 반영되지 아니한 비용


다. 양도소득세등의 개발비용 인정

 부과개시시점후 개발부담금의 부과전에 토지 또는 사업의 양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위의 원칙적인 개발비용산정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세액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등의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동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법 제12조1항, 영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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