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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

가. 광역도시계획 개요
◦ 인접한 2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행정구역에 대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거나 시ㆍ군 기능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적정한 성장관리를 도모

◦ 20년 단위의 지침적인 장기계획으로 도시계획체계상 최상위 계획(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하위계획에 대한 지침이 됨)

나. 계획의 주요내용
◦ 계획의 목표와 전략

◦ 광역계획권의 현황 및 특성

◦ 공간구조 구상
- 여건변화 및 전망분석
- 주요지표 제시
- 공간구조의 골격구상:개발축(성장축), 교통축, 녹지축 설정
- 생활권의 설정

◦ 부문별 계획
- 기능분담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
- 문화ㆍ여가공간계획 - 광역시설계획
- 녹지관리계획 - 경관계획
- 환경보전계획 - 방재계획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 집행 및 관리계획

다. 계획수립절차
ㅇ 광역계획권의 공간범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 수립절차 이원화(‘09년)

①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광역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광역계획권 지정(국토부장관) → 광역도시계획수립(관할 시‧도시자 공동) 입안 → 승인신청(입안권자→국토부장관)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확정 및 승인

②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

▪광역계획권 지정(도지사) → 광역도시계획수립(관할 시장‧군수 공동) 입안 → 승인신청(입안권자→도지사) →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확정 및 승인
* 다만, 입안권자는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동시‧병행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4-4-1)

라. 계획수립 대상권역
-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마산ㆍ창원ㆍ진해권, 광양만권, 전주권, 청주권, 전남 서남권, 제주권(11개권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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