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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촉진지역이란 무엇인가?

성장촉진지역은 생활환경.개발수준이 저조한 지역으로 기반시설 구축 등에 국가.지자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 시.군 대상으로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등을 종합평가하여 행안부.국토부 장관이 공동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지정기준은 인구.소득.재정.지역 접근성 등을 합산, 종합점수가 낮은 순으로 70개 시.군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합니다.(접경지역은 제외)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정의)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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