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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국토교통모니터단

임대사업자란?

  • 담당부서주거복지기획과
  • 담당자강선화
  • 전화번호044-201-3357
  • 등록일 2017-12-12
  • 조회3347
  • 첨부파일
*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라 등록한 자이며,

*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같은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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