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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국토교통모니터단

표준건축비란?

  • 담당부서주거복지기획과
  • 담당자강선화
  • 전화번호044-201-3357
  • 등록일 2017-12-12
  • 조회6892
  • 첨부파일
*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비를 완화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건축비

- (법적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및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 (적용대상) 공공택지 또는 기금지원을 받는 공공건설임대주택
- (활용분야) 분양전환가격(임대의무기간 5년) 또는 임대보증금, 특별수선충당금 산정기준 등
- (산정방법) 건설자재 인상에 따른 물가변동추세, 법규강화 등 인상요인과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정도를
고려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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