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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이란?

  • 담당부서주거복지기획과
  • 담당자강선화
  • 전화번호044-201-3357
  • 등록일 2017-12-12
  • 조회4627
  • 첨부파일
*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의무기간이 5년 또는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에게 매각하는 제도
- (법적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등
- (분양자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1.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2.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판결 또는 혼인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사람으로서 그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임차인
3. 법 제49조의4 단서에 따라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4.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자인 임차인
5.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에 분양전환 당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6.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 또는 법인
- (전환시기)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일부 예외)
- (가격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등 관련 별표7에 따른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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