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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역이란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 담당자정재엽
  • 전화번호044-201-3766
  • 등록일 2017-12-19
  • 조회2613
  • 첨부파일
  • 특별건축구역이란?
    •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축법 제6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지역의 사업구역 등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특별건축구역에서 특례 적용이 가능한 건축물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 제106조제2항에서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로서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위하여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
  •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특례
    •  적용 제외 : 「건축법」 제42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 및 「주택법」 제35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
    •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건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 가능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제11조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심의방법 등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 적용 가능

    근거 : 「건축법」 제69조부터 제77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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