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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국토교통모니터단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란?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담당자신동기
  • 전화번호044-201-3418
  • 등록일 2017-12-20
  • 조회6181
  • 첨부파일
  • 추진배경
    • 계약․실거래신고․등기․세무 등 단절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거래 과정을 일괄연계 처리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
      -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국민들의 여러가지 행위를 온라인으로 한꺼번에 처리, 서류준비․기관방문 등에 따른 과도한 시간․비용 절감
      -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자동부여, 토지공부 등 자동연계로 첨부서류 최소화, 공인인증 등으로 무등록중개 원천차단 등
  • 주요 서비스 및 사업내용
    • 종이․인감없는 부동산 원스톱 전자계약(Paperless e-contract)
      ㅇ 태블릿PC․스마트폰(대면)을 이용한 온라인 서명(공인인증, 전자서명)으로 거래계약(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 첨단 ICT 기술과 접목, 이중계약 차단 및 부인방지, 계약서 유통․보관․증명 등 전자문서 서비스 제공
    • 부동산 실거래신고 자동화 및 연계시스템 구축
      ㅇ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망간 연계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간소화(신고의무 면제 및 신고필증 자동생성)
      ㅇ 한국토지정보시스템(공인중개사 관리) 및 국토정보시스템(토지․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무자격자의 사용 및 계약내용 위변조, 허위 및 지연신고에 따른 불이익 원천차단
    • 임차인의 신청 및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확정일자 자동부여
      ㅇ 온라인에서 확정일자를 무료로 자동 신청․교부받고, 확정일자인 등 행정업무는 자동 생성·관리
    • 전자계약과 전자등기 연계, 통합서비스 구축
      ㅇ 전자등기에 필요한 부동산 거래 관련정보(계약서, 신고필증)의 자동 유통으로 시간․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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