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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친화형 주택이란?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담당자노운용
- 전화번호044-201-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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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12-21
- 조회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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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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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의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 방출량, 환기설비 등 법령 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 따라 건설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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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주택법」제37조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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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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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 천장, 바닥마감재 기준
- TVOC는 소형챔버법 0.10㎎/㎡‧h 이하, HCHO는 소형챔버법 0.015㎎/㎡‧h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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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설비 기준
- 효율적인 환기를 위하여 기계환기설비, 자연환기설비, 혼합형(하이브리드) 환기설비 중 하나의 환기설비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