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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국토교통모니터단

건강친화형 주택이란?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담당자노운용
  • 전화번호044-201-3367
  • 등록일 2017-12-21
  • 조회5023
  • 첨부파일
  • 정의
    •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의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 방출량, 환기설비 등 법령 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 따라 건설된 주택
  • 근거
    • 「주택법」제37조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
  • 대상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 시 적용
  • 벽체, 천장, 바닥마감재 기준
    • TVOC는 소형챔버법 0.10㎎/㎡‧h 이하, HCHO는 소형챔버법 0.015㎎/㎡‧h 이하
  • 환기설비 기준
    • 효율적인 환기를 위하여 기계환기설비, 자연환기설비, 혼합형(하이브리드) 환기설비 중 하나의 환기설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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