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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국토교통모니터단

장수명 주택이란?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담당자노운용
  • 전화번호044-201-3367
  • 등록일 2017-12-21
  • 조회5067
  • 첨부파일
  • 정의
    •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
  • 근거
    • 「주택법」제38조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
  • 대상
    •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 시 적용하고 일반등급 이상 의무 취득
  • 인증등급
    •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등 4개 등급으로 구분
  • 평가방법
    •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 3가지 평가항목을 배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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