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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환.환불 신청 요건은

  •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 담당자황우관
  • 전화번호044-201-3837
  • 등록일 2017-12-28
  • 조회18328
  • 첨부파일
  • 자동차 교환․환불 신청 요건은?
    • ⅰ) 신차로의 교환‧환불의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될 것,
    • ⅱ) 하자로 인해 안전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할 것,
    • ⅲ) 자동차가 인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하자는 2회 수리, 일반 하자는 3회 수리하고도 결함의 시정에 실패하거나 총 수리기간이 30일 초과할 것

      - 중대한 하자란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 등 주행 및 안전과 관련된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동일 증상의 하자를 의미

      - 하자차량소유자는 중대한 하자는 1회, 일반하자는 2회 수리 후 하자가 재발한 경우, 그 사실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통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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