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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국토교통모니터단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지원대상

  • 담당부서공공주택지원과
  • 담당자박세연
  • 전화번호044-201-4535
  • 등록일 2018-12-11
  • 조회1236
  • 첨부파일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지원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해당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가구 등 저소득 가구와 청년(대학생 등),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예비부부 등), 소년소녀가정, 비주택거주자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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