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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개발 종합계획이란?

  • 담당부서공항정책과
  • 담당자이동훈
  • 전화번호044-201-4331
  • 등록일 2018-12-14
  • 조회1485
  • 첨부파일
(1) 법적 근거
◦ 공항시설법(제3조) : 제3조(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항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계획의 성격
◦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적 계획으로 공항개발을 위한 최상위 계획(종합계획은 항공정책기본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 공항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포괄적이며 개략적인 공항인프라 확충 계획을 수립

(3) 주요 포함내용
◦ 항공 수요의 전망
◦ 권역별 공항개발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
◦ 투자 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 그 밖에 중장기 공항개발에 관한 사항

(4)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절차
◦ 수립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 수립절차 : 전문기관 연구용역(항공수요 조사, 공항시설 현황 분석 및 시설소요 검토 등) → 국토교통부 검토 → 관할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일반인 공람) →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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