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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노선(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도로법 상 도로의 분류와 등급

1. 고속국도

도로교통망의 중요한 축(軸)을 이루며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자동차 전용의 고속교통에 사용되는 도로 노선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노선

2. 일반국도

주요 도시, 지정항만(「항만법」 제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항만을 말한다), 주요 공항,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여 국가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노선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노선

3. 특별시도, 광역시도

ㅇ 해당 특별시ㆍ광역시의 주요 도로망을 형성하는 도로로서 해당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고시한 노선
ㅇ 해당 특별시ㆍ광역시의 주요 지역과 인근 도시ㆍ항만ㆍ산업단지ㆍ물류시설 등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해당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고시한 노선
ㅇ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로서 해당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고시한 노선

4. 지방도

도(道)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해당 지역의 간선도로망(도청 소재지에서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 해당 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공항ㆍ항만ㆍ역을 연결하는 도로,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공항ㆍ항만 또는 역에서 해당 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 또는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을 이루는 도로이며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고시한 노선

5. 시도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은 특별자치시, 시 또는 행정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노선이며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고시한 노선

6. 군도

해당 군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군청 소재지에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해당 군수가 고시한 노선


7. 구도

구 관할구역에 있으면서 특별시도 또는 광역시도가 아닌 도로 중 동(洞)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 노선이며 해당 구청장이 고시한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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